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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SK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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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등록
주식회사 엔씨소프트(ncsoft)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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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등록

DB

1. sqlplus 의 spool 을 이용한 방법Set heading offSet feedback offSet pagesize 0Set termout offSet trimout onSet trimspool onSet recsep offSet linesize 100Column d noprint new_value date_Column u noprint new_value user_Spool tmpSelect 'Select '''||table_name||' , ''||count(*) from '||table_name||';', to_char(sysdate, 'YYYYMMDDHH24MISS') d, user ufrom user_tablesorder by table_name/Spool offSpool count_&user_._&[email protected] off위의 내용을 rowcount.sql 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sqlplus 에 접속해서 이 파일을 @rowcount.sql 로 실행합니다.그러면, sqlplus 를 실행시켰던 폴더 위치에 count_<user name>_<system_date>.LST 라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2. stored procedure 에서 for loop 문을 이용set serveroutput ondeclare v_cnt number;begin for v_rec in (select table_name from all_tables a where owner='XXX') loop execute immediate 'select count(*) from XXX.' || v_rec.table_name into v_cnt; dbms_output.put_line('Table XXX.' || v_rec.table_name || ' has ' || v_cnt || ' row(s).'); end loop;end;위에서 XXX 를 원하는 owner 로 바꿔서 실행합니다.원하는 결과 포맷이 다르면 put_line 에서 원하는 출력 포맷으로 변경하면 되겠죠.3. xmltable 을 이용// 아래는 PLS-00201: identifier 'SYS.DBMS_XQUERYINT' must be declared// 에러를 발생하고 실행 안됩니다.SQL> select table_name, column_value cnt from user_tables, xmltable (('count(ora:view("'||table_name||'"))'))4.xmlgen.getxml 을 이용//아래는 실행은 되지만,/ROWSET/ROW/C 의 의미를 몰라서찜찜... SELECT table_name , to_number( extractvalue ( xmltype ( dbms_xmlgen.getxml ('select count(* ) c from '||table_name)),'/ROWSET/ROW/C')) No_of_recs FROM user_tables ORDER by 1;5. num_rows 와 user_tables 을 이용select table_name,sum(num_rows) from user_tables group by table_name order by table_name6. dba_tables 을 조회하는 방법// 아래의 방법은 실행 이전에 dba_tables 을 업뎃해줘야 하는 불편이 있다.// 즉,// exec dbms_stats.gather_schema_stats(ownname=> 'NAME');// 을 실행하고 아래의 select 를 실행해야 최신(?) 값을 얻는다.SELECT table_name, num_rows FROM dba_tablesWHERE TABLE_NAME='NAME'To update the latest row count value in the DBA_TABLES view execute.
855 조회
2025.09.10 등록
TINYTEXT256 bytesTEXT65,535 bytes~64kbMEDIUMTEXT16,777,215 bytes~16MBLONGTEXT4,294,967,295 bytes~4GBTEXT : 최대 65,535 개의 문자의 저장이 가능한 가변 길이 문자형.필드 설정시 최대 크기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면 address text( 520 ) NOT NULL 가 아니라address text NOT NULL로 해야 오류 나지 않음설계자가 520 byte의 문장을 입력하였다면 실제 저장 길이는 520+2 byte가 됨MEDIUMTEXT, LONGTEXT도 최대 저장 가능 크기 외에는 성격이 같음BLOB : BLOB는 데이타를 이진 데이타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TEXT 자료형과 성격이 같다.MEDIUMTEXT : 최대 16,777,215 개의 문자 저장 가능한 가변 길이 문자형,MEDIUMBLOB : MEDIUMBLOB는 데이타를 이진 데이타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MEDIUMTEXT 자료형과 성격이 같다.LONGTEXT : 최대 4,294,967,295 개의 문자 저장 가능한 가변 길이 문자형,LONGBLOB : LONGBLOB는 데이타를 이진 데이타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LONGTEXT 자료형과 성격이 같다.
940 조회
2025.09.06 등록
CHARACTER SET COLLATE 예시CREATE DATABASE DBNAME DEFAULT CHARACTER SET utf8mb4 COLLATE utf8mb4_unicode_ci;
1072 조회
2025.08.30 등록
Firebird Limit 10 row 20 사용법SELECT first 10 skip 20 * FROM employee;
1012 조회
2025.08.30 등록
Firebird Limit 10 사용법SELECT first 10 * FROM employee;
750 조회
2025.08.30 등록
cd /etc/yum.repos.d/ vi MariaDB.repo # MariaDB 11.4 RedHat repository list - # http://downloads.mariadb.org/mariadb/repositories/ [mariadb] name = MariaDB baseurl = http://yum.mariadb.org/11.4/rhel9-amd64 gpgkey=https://yum.mariadb.org/RPM-GPG-KEY-MariaDB gpgcheck=1 module_hotfixes=1 :wq yum install MariaDB-server MariaDB-client MariaDB-devel
849 조회
2025.08.29 등록

DOCS

텍스트 편집기나 코드 에디터를 사용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줄 단위로 정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목록을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거나, 숫자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Notepad++**입니다. Notepad++는 무료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 편집기로, 줄 정렬 기능 또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기본 제공 기능만으로 줄을 내림차순 정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1. 줄 정렬 기능이 필요한 이유줄 정렬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 이름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정리 로그 파일을 시간순 또는 역순으로 재배열 단어 목록을 알파벳 역순으로 배치 숫자 데이터(예: 점수, 금액)를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리 이처럼 줄 단위 정렬은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고, 필요할 때 원하는 값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2. Notepad++에서 줄을 정렬하는 방법Notepad++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메뉴를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줄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습니다.(1) 정렬할 줄 선택먼저, 정렬을 원하는 줄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모든 줄을 정렬하고 싶다면 Ctrl +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면 됩니다.(2) 줄 정렬 메뉴 이동상단 메뉴에서 아래 순서로 이동합니다.** 정렬 기준 이해하기 **Notepad++의 기본 정렬은 사전식 정렬(lexicographical order) 방식을 따릅니다. 알파벳의 경우: Z가 A보다 앞에 오도록 정리됩니다. 숫자의 경우: 10은 2보다 먼저 오는 방식(문자열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즉, 숫자값이 아니라 텍스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1, 10, 2는 10, 2, 1 순서가 됩니다. 대소문자는 기본적으로 구분되며, Zebra와 apple 같은 단어가 섞여 있을 경우 대문자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정렬 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658 조회
2025.09.18 등록
1. 가볍고 빠른 실행 무료 오픈소스 텍스트/코드 편집기. MS Windows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실행되며, 시스템 리소스를 적게 차지. 2.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C, C++, Java, Python, PHP, HTML, JavaScript, SQL 등 수십 종 이상의 언어 문법 하이라이트 지원. 자동 완성, 괄호 매칭 등 개발에 필요한 기능 포함. 3. 탭 기반 인터페이스 여러 파일을 동시에 열어 작업 가능. 탭 전환으로 쉽게 파일 간 이동. 4. 강력한 검색/치환 기능 정규식(Regex)을 활용한 고급 검색과 치환 지원. 파일 전체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다중 파일 검색" 가능. 5. 플러그인 확장성 Plugin Manager(또는 Plugins Admin)을 통해 다양한 플러그인 설치 가능. 예: FTP/SFTP 연결, Markdown 미리보기, JSON 포맷터 등.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플러그인도 추가 가능. 6. 코드 편집 기능 강화 코드 접기(Folding) 기능 → 긴 코드에서 특정 블록을 접어 깔끔하게 보기. 자동 들여쓰기, 다중 선택 및 편집 가능. 행 단위 이동, 복사, 삭제, 복제 등 편리한 단축키 제공. 7. 다국어 지원 한국어 포함 80개 이상의 언어 인터페이스 지원. 8. 매크로 기능 반복되는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 후 재실행 가능 → 생산성 향상. 9. 문자 인코딩 지원 ANSI, UTF-8, UTF-16 등 다양한 인코딩을 지원. BOM(Byte Order Mark) 처리 가능 → 다른 환경에서의 호환성 보장. 10. 오픈소스 & 무료 GPL 라이선스 기반. 무료 사용 가능하며, 개발자 및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업데이트.
691 조회
2025.09.17 등록
1. 디자인과 레이아웃첫째, 슬라이드 정렬과 배치입니다. 파워포인트에는 눈금선과 안내선 기능이 있습니다. 보기 → 안내선을 켜 두면 텍스트나 도형을 일정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t 키를 누른 채 개체를 이동하면 훨씬 세밀하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둘째,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로고, 글꼴, 배경 색상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는 슬라이드마다 직접 넣기보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한 번만 적용하면 전체 슬라이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방법은 디자인의 통일성을 지키고,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셋째,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투명도 조절을 통해 배경 이미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이미지를 마우스 우클릭 → 그림 서식 → 투명도를 조절하면, 텍스트를 방해하지 않고 분위기만 살릴 수 있습니다.2. 텍스트와 내용 구성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짧고 간결한 메시지에서 시작합니다. 흔히 “6x6 규칙”이라고 하는데, 한 슬라이드에 문장은 6줄 이하, 한 줄에는 6단어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이 슬라이드를 읽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발표자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또한 글꼴은 많을수록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제목용 굵은 글꼴 하나, 본문용 가독성이 좋은 글꼴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체에 2~3개 글꼴만 쓰면 통일감이 생깁니다.마지막으로, 도형 안의 텍스트는 Alt + Enter를 이용해 줄바꿈을 조절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발표의 전달력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3. 발표와 슬라이드 쇼발표자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F5를 누르면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고, Shift + F5를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자 도구를 활용하면 청중은 현재 슬라이드만 보지만 발표자는 다음 슬라이드와 발표 메모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발표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또한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는 B 키를 눌러 화면을 검정색으로 전환하거나, W 키를 눌러 흰색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표 중 불필요한 순간을 정리하고 싶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4. 작업 효율 높이기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개체를 선택해 Ctrl + Shift + G로 그룹화하면, 한꺼번에 이동과 정렬이 가능합니다. 서식이 잘 적용된 개체를 선택해 Ctrl + Shift + C로 복사하고, 다른 개체에 Ctrl + Shift + V로 붙여넣으면 동일한 디자인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디자인 아이디어(Designer)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파워포인트는 단순히 내용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무대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하고 통일성 있게, 텍스트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표는 발표자 도구와 보조 기능을 활용해 자신감 있게.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한다면, 누구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결론디자인 & 레이아웃 팁 가이드와 그리드 활용 Alt 키를 누른 채 개체를 드래그하면 세밀하게 위치 조정 가능. 보기 → 눈금선/안내선을 켜서 정렬 정확도를 높임. 슬라이드 마스터(Master) 활용 반복되는 레이아웃, 글꼴, 로고 등을 슬라이드 마스터에 넣으면 전체 슬라이드에 일괄 적용 가능. 이미지 투명도 조절 삽입한 사진을 마우스 우클릭 → 그림 서식 → 투명도 조절하면 배경 느낌으로 활용 가능. SmartArt 활용 복잡한 내용을 도형보다 SmartArt로 변환하면 보기 좋고 빠르게 시각화 가능. 텍스트 & 내용 구성 팁 한 줄, 핵심만 한 슬라이드에 글은 6줄 이내, 한 줄은 6단어 이내(6x6 규칙) 권장. 글꼴 통일 프레젠테이션 전체에 2~3종류 글꼴만 사용(예: 제목용 굵은 글꼴 + 본문용 가독성 좋은 글꼴). 도형 안 텍스트 정렬 도형 안에서 Alt + Enter로 줄바꿈하면 가독성이 좋아짐. 발표 & 슬라이드 쇼 팁 발표자 도구(Presenter View) 발표자는 다음 슬라이드와 메모를 보면서 진행 가능 (슬라이드 쇼 → 발표자 도구 사용). 하이라이트 기능 슬라이드 쇼 중 Ctrl + P 누르면 펜 모드, Ctrl + L은 레이저 포인터, Ctrl + A는 기본 화살표로 전환. 강조용 블랙아웃/화이트아웃 발표 중 B 키 = 화면 검정, W 키 = 화면 흰색 → 청중의 주의를 발표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음. 작업 속도 & 효율 팁 개체 빠른 정렬 여러 개체 선택 → Ctrl + Shift + G로 그룹화 → 가운데 정렬, 세로 정렬 등 한 번에 맞춤. 디자인 아이디어 자동 추천 최신 오피스 버전에서는 디자인 → 디자이너 기능이 자동 레이아웃 추천 제공. 서식 복사/붙여넣기 원하는 개체 선택 후 Ctrl + Shift + C → 다른 개체에 Ctrl + Shift + V로 동일한 서식 적용 가능.
1029 조회
2025.09.17 등록
파일 및 일반 작업 Ctrl + N :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Ctrl + O : 기존 프레젠테이션 열기 Ctrl + S : 저장 F12 / Ctrl + Shift + S :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P : 인쇄 Ctrl + Q : 저장 후 종료 Ctrl + W / Ctrl + F4 : 창 닫기 편집 관련 Ctrl + C / Ctrl + X / Ctrl + V : 복사 / 잘라내기 / 붙여넣기 Ctrl + Z / Ctrl + Y : 실행 취소 / 다시 실행 Ctrl + A : 전체 선택 Delete : 선택한 개체 삭제 Ctrl + D : 개체 복제 Ctrl + G / Ctrl + Shift + G : 그룹화 / 그룹 해제 Ctrl + K : 하이퍼링크 삽입 텍스트 서식 Ctrl + B / I / U : 굵게 / 기울임 / 밑줄 Ctrl + Shift + > / < : 글자 크기 크게 / 작게 Ctrl + E / L / R / J : 가운데 / 왼쪽 / 오른쪽 / 양쪽 정렬 Ctrl + T : 문단 서식 슬라이드 작업 Ctrl + M : 새 슬라이드 삽입 Ctrl + Shift + D : 현재 슬라이드 복제 Ctrl + ↑ / ↓ : 선택한 슬라이드 위/아래로 이동 Delete : 선택한 슬라이드 삭제 슬라이드 쇼 F5 :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시작 Shift + F5 :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시작 Esc : 슬라이드 쇼 종료 N / Space / → / ↓ :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 P / ← / ↑ :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 B : 화면 검정(블랙아웃) W : 화면 흰색 개체 및 디자인 Alt + Shift + ↑ / ↓ / ← / → : 개체 미세 조정 Ctrl + Shift + C / Ctrl + Shift + V : 서식 복사 / 서식 붙여넣기 Ctrl + Shift + > / < : 글꼴 크기 조절 Ctrl + Shift + + / - : 위 첨자 / 아래 첨자
849 조회
2025.09.07 등록

HTML

1. iframe 사용<iframe src="http://홈페이지주소/test.pdf" style="width:800px; height:700px;" frameborder="0"></iframe>2. embed 사용<embed src="/assets/test.pdf" type="application/pdf" />3. 구글뷰어이용<iframe src="http://docs.google.com/gview?url=http://홈페이지주소/test.pdf&embedded=true" style="width:800px; height:700px;" frameborder="0"></iframe>4.PDF.js 사용 - worker<!DOCTYPE html><html lang="en"><head> <meta charset="UTF-8">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title>PDF.js Example - All Pages</title> <style> #pdf-viewer { width: 100%; height: 100vh; overflow: auto; } canvas { display: block; margin: 10px auto; } </style></head><body> <div id="pdf-viewer"></div> <!-- Include PDF.js library --> <script src="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pdf.js/3.3.122/pdf.min.js"></script> <script> const url = 'YOUR_PDF_URL'; // Load the PDF.js library const pdfjsLib = window['pdfjs-dist/build/pdf']; // Specify the workerSrc property pdfjsLib.GlobalWorkerOptions.workerSrc = '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pdf.js/3.3.122/pdf.worker.min.js'; // Load the PDF document const loadingTask = pdfjsLib.getDocument(url); loadingTask.promise.then(pdf => { console.log('PDF loaded'); const viewer = document.getElementById('pdf-viewer'); // Loop through each page for (let pageNum = 1; pageNum <= pdf.numPages; pageNum++) { // Fetch the page pdf.getPage(pageNum).then(page => { console.log(`Page ${pageNum} loaded`); const scale = 1.5; const viewport = page.getViewport({ scale }); // Prepare canvas using PDF page dimensions const canvas = document.createElement('canvas'); const context = canvas.getContext('2d'); canvas.height = viewport.height; canvas.width = viewport.width; // Append the canvas to the viewer container viewer.appendChild(canvas); // Render the PDF page into the canvas context const renderContext = { canvasContext: context, viewport }; page.render(renderContext).promise.then(() => { console.log(`Page ${pageNum} rendered`); }); }); } }).catch(error => { console.error('Error loading PDF: ', error); }); </script></body></html>5.PDF.js 사용 - viewer<p align="middle"><iframe src="/pdfjs/web/viewer.html?file=http://홈페이지주소/test.pdf"></iframe></p>
962 조회
2025.09.07 등록
모두에게 친절한 웹​웹 접근성은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웹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HTML5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ARIA(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 속성을 활용하면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RIA 속성 예시<button aria-label="검색">????</button><nav aria-label="주요 메뉴"> <ul> <li><a href="/">홈</a></li> <li><a href="/about">소개</a></li> </ul></nav><div role="alert"> 오류가 발생했습니다!</div>aria-label: 요소에 대한 설명 제공 role: 요소의 역할 정의 (alert, navigation, button) 실무 활용 사례 스크린리더 친화적인 메뉴 제작 동적 콘텐츠 변경 알림 웹 애플리케이션 버튼과 모달 대체ARIA 속성을 적절히 사용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친절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뿐 아니라 접근성과 UX를 고려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1127 조회
2025.09.07 등록
외부 콘텐츠를 웹페이지에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iframe> 태그입니다. 지도,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기본 사용법<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HudTGfYF0Ug?si=JL0tu-F9AKXvw1f2"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src: 외부 콘텐츠 URL width, height: 크기 지정 allowfullscreen: 전체 화면 허용 실무 활용 사례 유튜브 동영상 삽입 구글 지도 표시 외부 웹 앱 연동 접근성 팁 title 속성으로 콘텐츠 설명 제공<iframe src="..." title="유튜브 소개 영상"></iframe>iframe은 강력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속도 저하와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74 조회
2025.09.07 등록
검색 엔진 친화적 HTML​웹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려면 메타 태그(Meta Tag) 사용이 필수입니다. 메타 태그는 페이지 정보, 문자셋, 뷰포트 등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기본 메타 태그<head> <meta charset="UTF-8">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eta name="description" content="HTML 기초부터 SEO 최적화까지 배우는 블로그"> <meta name="keywords" content="HTML, CSS, 웹개발, SEO"> <title>웹 개발 블로그</title></head>charset: 문자 인코딩 설정 viewport: 모바일 화면 대응 description: 검색 결과 설명 keywords: 핵심 키워드(현재 SEO에서는 참고용) 실무 활용 사례 블로그 포스트: description과 title 최적화 e커머스: 상품 페이지 SEO 강화 반응형 웹: 모바일 뷰포트 최적화메타 태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SEO와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924 조회
2025.09.07 등록

IDE

git tag -d 태그명
501 조회
2025.12.17 등록
git push origin --delete $(git tag -l)
545 조회
2025.12.17 등록
해당 repo 폴더에서 실행:git config --unset user.namegit config --unset user.email
535 조회
2025.12.17 등록
git config --global --unset user.namegit config --global --unset user.email
541 조회
2025.12.17 등록

IMAGE

Windows 기준 / macOS는 Ctrl → ⌘, Alt → ⌥ 으로 치환​1) 파일 관리 새 파일: Ctrl + N 열기: Ctrl + O 저장: Ctrl +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Shift + Ctrl + S 내보내기: Alt + Shift + Ctrl + W 닫기: Ctrl + W 모두 닫기: Ctrl + Alt + W 2) 실행 취소 / 복사 / 붙여넣기 실행 취소: Ctrl + Z (한 단계) 여러 단계 되돌리기: Ctrl + Alt + Z 다시 실행: Ctrl + Shift + Z 복사: Ctrl + C 붙여넣기: Ctrl + V 잘라내기: Ctrl + X 전체 선택: Ctrl + A 선택 해제: Ctrl + D 3) 화면 조작 (View) 확대: Ctrl + + 축소: Ctrl + - 화면에 맞게 보기: Ctrl + 0 100% 보기: Ctrl + 1 안내선 보이기/숨기기: Ctrl + ; 눈금자 보이기/숨기기: Ctrl + R 전체 화면 모드 전환: F 4) 툴박스 주요 도구 이동 도구: V 선택 도구: M (사각/타원 선택) 올가미 도구: L 마술봉/빠른 선택: W 자르기: C 스포이드: I 스포트 복구 브러시/브러시: J / B 펜 도구: P 텍스트 도구: T 그라디언트/페인트통: G 브러시 크기 줄이기/늘리기: [ / ] 브러시 경도 줄이기/늘리기: Shift + [ / ] 색상 전환(전경/배경): X 전경/배경 초기화(검정/흰색): D 5) 레이어 조작 새 레이어: Shift + Ctrl + N 새 레이어 복사: Ctrl + J 선택 영역을 새 레이어로 복사: Ctrl + Shift + J 레이어 잠금/해제: / (슬래시) 위/아래 레이어 선택: Alt + [ / ] 레이어 병합: Ctrl + E 모든 보이는 레이어 병합: Shift + Ctrl + E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해제: Alt + Ctrl + G 6) 변형 / 정렬 자유 변형(크기/회전/뒤틀기): Ctrl + T 캔버스 회전: R 정렬/분포: 상단 메뉴 Layer → Align 또는 정렬 패널 활용 7) 선택 관련 선택 반전: Shift + Ctrl + I 선택 경계 확대/축소: Shift + Ctrl + M / Shift + Ctrl + D (버전에 따라 다름) 선택 영역 불러오기: Ctrl + 클릭 (레이어 썸네일)
770 조회
2025.09.07 등록
기본값, Windows 기준 / macOS는 Ctrl → ⌘, Alt → ⌥ 으로 치환​1) 기본 파일 조작 새 문서: Ctrl + N 열기: Ctrl + O 저장: Ctrl +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Shift + Ctrl + S 내보내기: Alt + Shift + Ctrl + S 닫기: Ctrl + W 종료: Ctrl + Q 2) 실행 취소 / 복사 / 붙여넣기 실행 취소: Ctrl + Z 다시 실행: Shift + Ctrl + Z 복사: Ctrl + C 잘라내기: Ctrl + X 붙여넣기: Ctrl + V 제자리 붙여넣기: Ctrl + Shift + V 3) 화면 조작 (View) 확대: Ctrl + + 축소: Ctrl + - 아트보드 맞춤 보기: Ctrl + 0 선택 영역 맞춤 보기: Ctrl + Shift + 2 100% 보기: Ctrl + 1 전체 화면 모드 전환: F 안내선 보이기/숨기기: Ctrl + ; 4) 선택 / 이동 선택 도구: V 직접 선택 도구: A 그룹 선택 도구: Ctrl + 클릭 전체 선택: Ctrl + A 잠금: Ctrl + 2 잠금 해제: Alt + Ctrl + 2 숨기기: Ctrl + 3 숨기기 해제: Alt + Ctrl + 3 5) 그리기 / 편집 펜 도구: P 직선 도구: * 직사각형: M 원/타원: L 다각형: Shift + * 별 도구: * (드래그 시 별 생성) 브러시 도구: B 연필 도구: N 지우개 도구: Shift + E 6) 색상 / 채우기 채우기/선 전환: X 기본 색상(흑/백): D 채우기 없음: / 컬러 피커 열기: Shift + Ctrl + C 7) 정렬 / 정리 정렬 패널 열기: Shift + F7 앞/뒤로 보내기: Ctrl + ] / Ctrl + [ 맨 앞으로 / 맨 뒤로 보내기: Shift + Ctrl + ] / Shift + Ctrl + [ 8) 텍스트 텍스트 도구: T 문자 패널: Ctrl + T 단락 패널: Alt + Ctrl + T 글꼴 크기 키우기/줄이기: Ctrl + Shift + > / < 9) 기타 유용 아웃라인 모드 토글: Ctrl + Y 경로 결합: Ctrl + J 그룹: Ctrl + G 그룹 해제: Shift + Ctrl + G 변형 패널: Shift +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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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등록
gimp는 무료 이미지 작업 툴입니다.1) 빠른 요약 — 자주 쓰는 TOP 단축키 새 파일: Ctrl + N (맥: ⌘ + N) 열기: Ctrl + O (⌘ + O) 저장: Ctrl + S / 다른 이름으로 저장: Shift + Ctrl + S. 내보내기(파일로 저장): Shift + Ctrl + E (Export As). docs.gimp.org 실행 취소 / 다시 실행: Ctrl + Z / Ctrl + Y. 복사/붙여넣기: Ctrl + C / Ctrl + V ; 보이는 것만 복사: Ctrl + Shift + C ; 붙여넣기(새 이미지): Ctrl + Shift + V. docs.gimp.org 2) 툴(도구) 단축키 — (툴박스의 기본 키)(툴 선택을 빠르게 — 대부분 한글자 키로 할당되어 있음) 선택 도구: R 사각(사각선택), E 타원, F 자유 선택(라쏘), Z 퍼지(즉 매직완드), Shift + O 색으로 선택. 페인트/그리기: N 연필(Pencil), P 브러시(Paintbrush), A 에어브러시, Shift + E 지우개, C 클론, H 힐(복구). 그라디언트/채우기: G 그라디언트(블렌드), Shift + B 버킷 채우기. 텍스트: T (텍스트 도구). 패스/펜: B (Paths / Paths tool). (툴 기본키 목록은 GIMP 공식 퀵레퍼런스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docs.gimp.org 3) 변형(Transform) 도구 회전: Shift + R 확대/축소(레이어/선택): Shift + T (Scale) 기울이기(Shear): Shift + S 원근(Perspective): Shift + P 뒤집기(Flip): Shift + F 자르기(Crop): Shift + C (대부분 Shift + <letter>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docs.gimp.org 4) 레이어 관련 (매우 자주 씀) 새 레이어: Shift + Ctrl + N 레이어 복제: Shift + Ctrl + D 위/아래 레이어 선택: PgUp / PgDn 첫/마지막 레이어: Home / End 보이는 레이어 병합: Ctrl + M 플로팅(붙여넣기한 임시) 고정: Ctrl + H (Anchor) (레이어 단축키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ocs.gimp.org 5) 보기(Zoom) & 윈도우 조작 줌 인/아웃: + / - (또는 Ctrl + 마우스휠) 100% 보기: 1 창에 맞춤(Fit Image in Window) — 버전에 따라 기본값이 다릅니다(예: GIMP 3에서는 Shift + Ctrl + J, 일부 2.x 환경에서는 Shift + Ctrl + E 등). 필요하면 직접 단축키를 확인/변경하세요. docs.gimp.org+1 6) 선택(Selection) 관련 전체 선택 / 선택 해제: Ctrl + A / Ctrl + Shift + A 선택 반전: Ctrl + I 선택 부동(Floating selection): Ctrl + Shift + L 패스 → 선택: Shift + V (선택 관련 단축키는 퀵레퍼런스 참조.) docs.gimp.org 7) 기타 유용 단축키 · 팁 빠른 툴옵션 열기: 툴 더블클릭으로 옵션 창(툴버튼 더블클릭). 툴 임시 변경(예: 브러시 크기 등)은 도구별 단축키(대부분 [ ] 로 브러시 크기 조절 가능 — 환경/설정에 따라 다름). 전체 단축키 확인/변경: Edit → Keyboard Shortcuts (메뉴에서 바로 열기). 이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명령을 검색해 새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ocs.gi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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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scape는 일러스트 제작, 벡터 편집 시 단축키를 활용하면 작업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기본 조작 Ctrl + N → 새 문서 만들기 Ctrl + O → 문서 열기 Ctrl + S → 저장 Ctrl + Shift + S →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Z → 실행 취소(Undo) Ctrl + Shift + Z / Ctrl + Y → 다시 실행(Redo) Ctrl + Q → 종료 화면 이동 / 확대축소 휠 스크롤 → 위/아래 이동 Shift + 휠 스크롤 → 좌/우 이동 Ctrl + 휠 스크롤 → 확대/축소 3 / 4 / 5 키 (키패드 숫자) 3 : 확대 4 : 축소 5 : 1:1 비율 보기 Ctrl + 0 → 전체 페이지 맞춤 Ctrl + 1 → 실제 크기(100%) Ctrl + 2 → 선택 영역 맞춤 선택 & 객체 조작 S → 선택 툴 F1 → 선택 툴 (기본) Ctrl + D → 복제 Delete / Del → 삭제 Ctrl + G → 그룹 Ctrl + Shift + G → 그룹 해제 [ / ] → Z-순서(맨 앞/맨 뒤로 보내기) PageUp / PageDown → 한 단계 앞으로 / 뒤로 그리기 / 편집 F6 / B → 베지어 곡선(펜 도구) F8 / T → 텍스트 도구 R → 직사각형 도구 E → 원/타원 도구 *** (Shift+8)** → 별/다각형 도구 P → 스프레이 도구 F2 / N → 노드 편집 도구 Shift + Ctrl + C → 객체를 경로로 변환 정렬 & 배치 Ctrl + Shift + A → 정렬 및 배치 창 열기 Shift + Ctrl + R → 회전 각도 초기화 Shift + Ctrl + M → 변형 창 열기 (크기/이동/회전 수치 입력) 색상 / 채우기 / 선 Ctrl + Shift + F → 채우기 및 선 창 열기 Shift + 클릭 → 객체의 선 색상 변경 Ctrl + 클릭 → 객체의 채우기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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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통신비밀보호법위반[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전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항 소 인】피고인 2 및 검사【검 사】김병현 외 1인【변 호 인】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한상혁 외 1인【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 2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원심판결과 항소이유의 개요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도 또는 출판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편집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갖지 못하여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이에 검사는 피고인 1의 보도행위에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2에 대한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양형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반면 피고인 2는 자신의 편집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2.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원심 판단의 요지원심은, 사생활 자유를 위한 통신의 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상충되는 경우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의 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도청된 이른바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하여 그 대화 내용을 보도한 행위가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즉, 원심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형법상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또는 위 언론중재법률에 규정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통신의 내용에 관한 문제, 취득과정의 불법과의 관련성 문제, 편집·보도에서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문제, 기타 사항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그 내용이 ‘대통령 선거정국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원 문제’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녹음테이프 등을 제공한 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이며, 성문분석, 보강취재 등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에 이를 고의로 유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실명공개로 인한 개인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이는 타 언론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바람에 수동적으로 그 보도행태를 쫒은 것뿐이고 보도 내용 중 일부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 뿐이라서, 전체적으로 문화방송의 보도가 수단·방법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았고, 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청의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나. 이 법원의 판단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지급 나아가 1,0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제의가 불법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타 언론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과연 보안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몇 가지 사실 ‘평가’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쌍방에 이의가 없을 뿐더러,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진실을 캐어 이를 적시하고 널리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출판의 속성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나 명예, 초상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충하는 영역이 있게 된다. 형사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나아가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등장하기 마련이다.원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기본권의 제한은 오직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할 수 있고,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과 국민 사이에 기본권이 상충하는 영역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다면(그것이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기본권 제한 여부를 그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언론 보도를 둘러싼 기본권 상충 영역에서, 형사적 문제에 관하여는 형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나아가 민사적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률에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적어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 등 그 인격적 권리가 언론 보도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그 개인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그러나 원심이 특별형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 민사적인 언론중재법률상의 위법성조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언론은 모든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청취 등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와 별도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내용인 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제한이 가능한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서, 공개 누설행위를 불법 수집행위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행위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를 지득하였는지, 또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도청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고 통신의 비밀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나아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재판절차에서마저도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지득 또는 채록된 자료의 내용을 그 증거가치를 불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불법 도청의 산물은 당초부터 존재해서는 아니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현재 없는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독과수에 열린 과실에 언론이 접근하여 그 과실을 취재한 결과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만 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부닥치게 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어찌할 것인가. 언론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도 법률로써는 가능한 것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채취된 자료의 내용을 보도할 수 없는 것인가.이 점에 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는 형사범인 이상 형법 총칙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 법원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같다.그런데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국 위와 같은 불법 도청된 자료 내용의 보도가 원심에서 인정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됨에도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않은 것인지의 평가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 해당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위법성조각사유나 언론중재법률이 정한 위법성조각사유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 자유의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 다른 무엇이 있다. 그것은 그 언론 보도의 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존재 자체를 없이 하겠다고 한 독과실이라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법성조각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통신 제한행위의 허용은 구체적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대상과 절차를 열거하며 사후적으로 국회에 의한 통제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등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 보면,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이라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앞서 본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우리 법원은 먼저 안기부 X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여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임에 주목한다. 재벌과 언론 사주가 8년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인이나 검찰 고위직에 떡값을 주는 문제를 상의하였으며 또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물론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의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는, 검찰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테이프가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도청의 산물이고 이를 가지고 갈취 범행에까지 이르렀던 도구였음을 알고도 우연한 제보의 수용을 넘어서 공개 누설 행위를 교사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 취득 과정이 불법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1이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정보원을 추적, 취재한 활동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언론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개, 누설행위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이고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므로 애당초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안기부에 의해 대선기간 중 재벌 실세와 언론 사주 사이의 사적인 대화까지 불법 도청한 사실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로 녹음테이프까지 확보되었음을 보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고받았다는 돈의 액수까지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더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을 더욱 크게 침해하였으며, 이것이 비록 타 언론의 보도행태를 쫒은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접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언론기관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실명보도가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척도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라는 점은 보도 관련자 누구에게나 분명하였을 것이다.긴급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보도 당시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된 대선이 끝난 지 이미 8년이 지났을 때였고, 그 사이 대선이 한 번 더 치러져 보도에 등장했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퇴임하고, 다른 후보는 연거푸 낙선하여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그러므로 보도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질서의 전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라 함은 지나친 것이고,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또한 문화방송이나 피고인 1을 비롯한 소속 기자들로서는 불법 도청된 대화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았는데도,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았다. 과연 공공의 관심이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청자료를 공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물론 피고인 1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언론사주와 재벌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실상을 공개하였고,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특종을 하겠다는 공명심이 아닌,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업무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 판례에 적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이 새롭게 제시한 평가 원칙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원심이 제시한 요건을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본권 상충의 영역 중 일반적 정보원에 의한 보도가 아닌 불법 도청에 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보도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은 더욱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어도 도청에 의해서는 개인간 대화 내용이 벌거벗겨지지 않는다는 법의 울타리를 치고 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추잡하고 부끄러운 대화들이 오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를 알려야만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도청의 내용을 열어 보니 결과적으로 꼭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공개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하여 이 울타리를 열어둔다면, 어느 순간 어느 권력이나 재력 있는 세력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독과실을 얻고자 타인의 밀실을 엿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울타리를 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 나아가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다. 결론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피고인 1은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보도국 기자로서, 누구든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보도국장인 공소외 6 및 소위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 기자들과 공모하여,2004. 12. 5.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불교방송 부근 상호불상 커피판매점에서 재미교포인 공소외 4( ○○○ ○)로부터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4. 9.경, 같은 해 9. 9.경, 같은 해 10. 7.경 등 3회에 걸쳐 서울의 호텔 일식집 등지에서 공소외 1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공소외 2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4의 부친 집 앞 도로에서 위 녹취보고서 중 1997. 9. 9.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복사본을 전달받아 독자적으로 그 녹취록을 작성하고 보도국장 공소외 6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위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을 마침과 동시에 잡음이 제거된 마스터 CD를 제공받는 등 사전준비를 하다가, 위 도청자료의 보도를 위한 소위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이 발족되자 위 마스터 CD와 녹취록을 위 특별취재팀에 제공한 다음, 2005. 7.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문화방송 사옥에서 방송된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취재기자로 출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도청자료의 입수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증거의 요지】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1.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1. 수사보고(MBC 9시 뉴스, " 피고인 1 X-파일 사건" 보도 자료)의 기재1. 압수조서 등본의 기재1. 감정서의 기재【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1호,제3조,형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1. 선고유예보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문화방송의 보도 여부나 보도 내용에 관한 결정이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1 개인이 아닌 방송국 내지 보도국의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의 선제 보도가 보도 결정을 직접 촉발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 역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위 피고인과 피고인 2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3. 피고인 2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 1의 보도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의 출판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또한 편집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미 녹취록 및 녹취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다른 언론매체에서 모두 공개한 이후에 월간조선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과 불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게재가 필요했으며 보도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위 피고인과 피고인 1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에 대한 선고유예는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와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우종 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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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270 판결]【전문】【피 고 인】피고인【항 소 인】피고인【검 사】배성효(기소), 김다락(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외 1인【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721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일부 종원은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 종원은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소외 1의 후손들을 할종(割宗)하게 한 판결로서 종중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 형사재판에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각 책자는 종중 손록심의위원회가 편찬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공소외 1의 상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나. 양형부당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씨□□□□□□△◇◇공종중(이하 ‘이 사건 ◇◇공 종중’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이다.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 △씨의 적통’, 2권 ‘☆☆☆휘공소외 1의 상계 변증’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경 2차로 1권 ‘○○ △씨의 적통(제1권 대조연구), 2권 ’○○ △씨의 적통(변증)‘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경부터 ○○ △씨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그 내용에는 ① “☆☆☆ 휘공소외 1은 ▽▽공 휘공소외 2의 형이 아니다”, “◇◇공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 휘공소외 1은 1857년 정사보에서부터 이부지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진 자파는 물론 모든 ○○△씨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② ”☆☆☆공파의 원 관향은 ◎◎였다(☆☆☆공파의 관향은 ○○에서 ◎◎로 다시 ◎◎에서 ○○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공파의 원 관향이 ○○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다.)“, ③ “따라서, ☆☆☆공공소외 1의 본관이 ◎◎이므로 ○○△씨◇◇공공소외 4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관이 ◎◎인☆☆☆공공소외 1은 본관이 ○○인▽▽공공소외 2의 맏형 또는 본관이 ○○인◁◁공공소외 3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④ “이와 같이, ☆☆☆공공소외 1의 본관이 ◎◎이므로 ○○△씨◇◇공공소외 4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본관이 ◎◎인☆☆☆공공소외 1은 본관이 ○○인▽▽공공소외 2의 맏형 또는 본관이 ◎◎인☆☆☆공공소외 1은 본관이 ○○인▽▽공공소외 2의 맏형 또는 본관이 ○○인◁◁공공소외 3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⑤ “☆☆☆공 ‘공소외 1’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공소외 1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 ⑥ “☆☆☆공파는 ☆☆☆공공소외 1의 실존여부 조차도 전혀 실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하와 같이 인위적으로 ‘공소외 1의 실존성’을 조작하였습니다.”, ⑦ “☆☆☆공공소외 1의 상계변증 등은 ○○△씨의 입보를 목적으로 한 불순한 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후손된 자들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과 이기심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도록 이들 허위사실 등 하자가 전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사실은 ☆☆☆공공소외 1은 ◇◇공공소외 4의 적장손이고 ▽▽공공소외 2의 맏형이며, 그 사실은 2014. 5.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2014다11567 종원지위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씨☆☆☆공파대종회(이하 '이 사건 ☆☆☆공 종중‘이라 한다)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각 책자 및 안내문을 배포할 경우 이 사건 ☆☆☆공 종중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공 종중의 선대인 ☆☆☆공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이자 공소외 2의 형으로서 공소외 4의 후손인지, 공소외 5의 아들로서 공소외 6의 후손인지는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모두 현존하지 않는 이상, 이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등 참조), ○○△씨 문중의 족보를 근거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공소외 1은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적 자료 등 정사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나) 그런데 작성 시기나 작성 주체가 다른 ○○△씨 문중의 여러 족보들 중 일부에는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부에는 공소외 1이 공소외 5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어, ○○△씨 문중 내에서도 공소외 1의 상계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다) 공소외 1의 상계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 ◇◇공 종중, 이 사건 ☆☆☆공 종중, ▽▽공(공소외 2) 종중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논란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씨중앙종친회에서도 족보 등을 제작할 때마다 위와 같은 논란으로 문제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라) 그리하여 이 사건 ◇◇공 종중은 이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외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 사건 ☆☆☆공 종중의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책에는 ‘☆☆☆휘공소외 1의 상계오류문제가 자파는 물론 본 ◇◇공종중 손록에 관련한 분쟁인바, 그 해결의 기미나 결말의 끝이 요원하고 이부지자를 주장하는 일부의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나날이 증폭됨에 진실규명에 필요되는 각종 숨겨진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끌어내고 이견 있는 양론의 체계적인 입장표명과 자료의 객관성을 도모할 목적 하에 제3의 외부적 개입(소송 등 사법부의 조력)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장시간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 종중이 확보한 자료들과 ○○△씨 문중 내의 여러 족보들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원은 최종적으로 ○○△씨 5대 대동보의 기재내용, 공소외 1의 상계 논쟁이 일어난 배경, 공소외 1의 후손들이 이 사건 ◇◇공 종중의 중시조 공소외 4의 위답을 독자적으로 매입하는 등 그간 종중 활동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의 후손들인 이 사건 ☆☆☆공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이 사건 ◇◇공 종중의 종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사실판단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인지, 공소외 5의 아들인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족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 외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한 것도 아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 종중은 당사자로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이고,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판결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공소외 1은 공소외 3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 종중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공소외 1의 상계 논란을 정리하고자 할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 제1심, 제2심에서 이 사건 ◇◇공 종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무렵 및 선고된 직후에 그 판결 결과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그 배포수량이 500부 이상을 초과하며 배포된 대상도 이 사건 ◇◇공 종중의 종원뿐만 아니라 판결의 진행 경과나 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 △씨 각종 계파의 회장 및 임원 등에게도 다량 배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아) 피고인들 역시 공소외 1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존하는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인지, 공소외 5의 아들인지 자체는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를 달리 기록한 여러 족보가 존재하므로 그 족보들의 작성 경위나 오류 가능성, 조작 가능성 등을 검토·연구하는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법,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책자는 그러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이 아니라 공소외 5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공소외 1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 종중이 인위적으로 공소외 1의 실존성을 조작하였다며 공소외 1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재하였으며, 마치 일부 후손들이 ○○△씨에 입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공소외 1의 상계가 조작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하였다.자) 피고인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 종중은 2009.경 ○○△씨중앙종친회에 ☆☆☆공의 상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씨중앙종친회는 매우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 종중이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 종중은 2009.∼2010.경 손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한 후 ○○△씨중앙종친회에 그 결과를 족보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논쟁이 있어 왔던 문제이고, 족보를 편찬하는 ○○△씨중앙종친회에서 족보연구위원회의 연구 등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 종중 내부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당심의 판단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소송 제1심 재판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 종중의 종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중의 분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들이 변론하지 아니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나 그 사실인정이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오류가 있어 이 사건에 채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 종중이 손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책자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손록심의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 이 사건 ☆☆☆공 종중이나 ○○△씨중앙종친회 측에서 참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씨중앙종친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다거나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책자와 안내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을 발간하여 배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4세로 다소 고령인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공 종중의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공소외 1의 상계에 관한 논란을 외부 기관인 법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기로 한 과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무렵 이 사건 각 책자와 안내문을 발간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책과 안내문이 배포된 수량이 적지 않아 이 사건 ☆☆☆공 종중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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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판시사항】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공1990, 1197),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전문】【피 고 인】【상 고 인】피고인【변 호 인】변호사 박성웅【원심판결】부산지법 2007. 1. 9. 선고 2006노220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손님인 공소외 1이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 (상호 1 생략)꽃농원에는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2와 직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상호 2 생략)꽃농원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싸움을 말렸는데 그 와중에서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훼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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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손해배상(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판시사항】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판결요지】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참조조문】민법 제751조【참조판례】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129)【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1. 선고 92나3601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 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소외 1의 장인 또는 조모양의 친정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원고의 딸 소외 2에 관하여도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조(曺)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의 성명, 그 혼인신고지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혼한 후 새로 결혼을 하였고, 소외 2의 여동생도 가출을 하였으며 원고가 살던 마을이름 등 원고의 생활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소외 2가 가출한 경위, 그 이후의 생활상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위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 소외 1의 장인 또는 조모양의 친정아버지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원고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성명을 일부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로"소외 2를 친정에 가두었다고 표현된 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독서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내용이 그와 같은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혼인무효신청이나 소외 2가 친정인 원고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발행의 신문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으로 보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기사가 진실성과 다른 부분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 대로이다.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기자가 미성년자인 소외 2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따라서 피고 발행의 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반포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문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될 수 없다.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재경위를 살펴보면 취재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위 주장이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 주장의 판단유탈사유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4.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의 내용 및 취재경위, 허위기사부분이 기사의 전체내용에 미치는 영향, 그 후 일부 정정기사를 낸 사정과 원고의 연령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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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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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52.32.206.160152.32.209.166152.32.213.170152.32.214.79152.32.215.203152.32.215.227152.32.219.39152.32.247.71152.32.250.188152.32.253.152152.32.254.21152.32.254.184152.42.254.23153.37.192.4154.9.249.56154.72.233.36154.83.12.232154.83.12.242154.92.19.63154.125.125.107154.144.225.226154.201.73.26154.209.4.133154.210.129.37154.210.129.206154.210.129.215154.219.105.171154.219.113.236154.221.16.135154.221.18.100154.221.19.162154.221.24.114154.221.25.33155.4.244.179155.94.170.106155.94.170.162155.248.164.42156.232.9.164157.7.195.26157.10.160.97157.10.160.102157.10.161.63157.66.34.63157.230.241.23157.245.77.8157.245.131.169157.245.202.212157.255.155.179158.23.56.242158.51.96.38158.51.124.56158.51.126.190158.51.126.195158.51.126.204159.65.5.246159.65.133.180159.65.141.150159.75.172.79159.89.165.216159.203.2.69159.203.46.134159.203.113.49159.223.37.230159.223.111.92160.20.186.237160.22.195.101160.30.112.225160.191.89.60161.35.72.143161.35.75.39161.82.169.23161.97.119.85161.132.40.50161.132.49.222162.14.73.102162.62.53.234162.144.192.82162.241.127.152162.244.66.166163.61.156.65163.181.207.222164.68.116.36165.22.13.75165.22.50.85165.22.217.96165.154.36.71165.154.168.234165.154.200.14165.154.201.122165.154.217.72165.154.217.96165.154.217.132165.154.224.112165.227.204.92167.71.43.79167.71.231.110167.99.49.89167.99.148.67167.172.166.36168.227.182.98168.227.182.127170.83.79.28170.83.79.30170.233.151.14170.244.44.58170.254.229.191171.37.136.58171.115.208.81171.207.174.231171.214.0.122171.222.186.114171.222.189.197171.223.213.239171.244.37.103171.244.134.21172.94.95.216172.94.95.216172.174.5.146172.208.24.217172.214.50.120172.232.96.235172.236.137.159172.245.45.194172.245.168.112173.188.14.11173.239.254.92175.27.168.51175.107.32.186175.139.115.207175.209.43.251176.65.148.145176.65.148.170176.65.148.235176.65.148.240176.65.149.231176.65.151.25176.94.185.62176.107.255.55176.124.204.78176.196.236.146176.213.141.182177.22.24.32177.85.247.230177.94.206.38177.157.196.192177.182.181.8177.234.145.2178.16.85.183178.27.90.142178.128.53.172178.128.80.162178.185.136.57178.201.162.195179.48.54.210179.51.153.37179.61.190.72179.127.86.118179.186.155.108180.75.18.100180.76.145.111180.76.146.235180.76.151.217180.76.166.65180.76.181.237180.76.202.69180.76.228.201180.76.250.117180.102.30.222180.102.31.222180.108.64.6180.164.195.226180.168.95.234180.184.78.162180.184.134.158180.184.176.74180.252.151.188181.49.50.6181.114.122.224181.116.220.24181.120.189.255181.188.172.6181.188.176.242181.188.176.243181.188.176.247181.188.176.248181.212.81.227181.218.9.86181.228.68.222182.18.180.44182.43.75.147182.43.230.225182.43.243.254182.44.68.62182.52.90.208182.61.55.4182.71.214.50182.75.216.74182.93.50.90182.150.31.191182.239.90.127182.253.156.184182.253.238.218183.6.91.151183.27.176.239183.33.227.206183.36.126.68183.48.246.224183.62.127.90183.82.7.228183.110.116.126183.132.51.247183.149.113.193183.150.15.135183.162.79.39183.237.51.94183.241.237.47184.22.100.121184.22.100.144184.22.232.17184.22.233.245184.22.234.164185.10.63.235185.93.89.4185.93.89.24185.100.159.216185.116.160.35185.156.73.233185.156.73.234185.203.236.212185.213.164.23185.213.164.85185.213.165.65185.213.165.150185.213.174.209185.213.175.140185.213.175.190185.225.22.80185.246.128.171185.255.90.99185.255.90.135185.255.90.146185.255.91.28185.255.91.51185.255.91.124185.255.91.226185.255.91.243186.31.95.163186.56.11.17186.103.169.12186.118.142.216186.121.235.13186.122.177.140186.154.90.114186.224.239.167186.248.197.77187.16.96.250187.45.100.0187.49.152.10187.49.152.12187.49.152.14187.62.87.27187.107.88.97187.110.238.50187.174.238.116187.194.129.158187.210.77.100187.212.19.0188.17.148.221188.18.49.50188.50.167.143188.81.58.46188.164.195.81188.164.195.174188.166.247.75188.194.11.247188.213.66.52188.253.113.182188.254.50.180189.3.191.89189.7.17.61189.8.108.156189.44.109.10189.45.198.179189.47.10.224189.112.0.11189.217.130.86189.244.53.203189.244.112.232190.0.63.226190.12.108.68190.104.25.221190.108.77.143190.119.63.98190.119.116.10190.119.198.81190.129.122.12190.129.122.185190.145.173.78190.153.249.99190.181.63.194190.187.80.50190.195.107.41190.202.0.83190.202.130.61190.216.232.94190.223.60.209190.244.25.245191.185.168.38191.242.105.131191.242.105.133192.3.233.191192.40.58.3192.162.247.123192.168.144.1192.210.233.234192.227.152.87192.227.168.133192.227.213.240192.227.214.205193.46.255.7193.46.255.20193.46.255.99193.46.255.103193.46.255.159193.70.87.152193.203.169.8193.254.3.18194.0.234.19194.0.234.93194.0.234.242194.38.20.209194.38.21.59194.38.21.65194.187.176.198194.190.153.226194.226.49.149195.26.249.84195.88.120.62195.96.129.0/24195.96.129.0/24195.178.191.5195.190.104.66196.0.120.6196.92.7.246196.92.7.247196.92.7.249196.188.63.22196.188.63.141196.188.248.33196.251.81.116197.5.145.102197.153.57.103197.156.85.73197.158.254.18197.214.32.74197.220.93.115197.243.14.52197.248.66.101198.12.114.232198.23.143.193198.23.174.113198.46.200.177198.46.207.98198.98.56.205198.211.96.47199.195.250.148199.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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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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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등록
윈도우를 사용하다보면 특정 프로그램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윈도우 방화벽을 사용해서 원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금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윈도우의 검색에서 "제어판"을 검색합니다.제어판 창이 뜨면 거기서 "윈도우 방화벽 - Windows Defender 방화벽"을 선택합니다좌측에서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좌측에서 "아웃바운드 규칙"을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좌측에서"프로그램"을 선택 후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할 프로그램의 경로를 지정해줍니다.다음 팟 플레이어를 구버전으로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다음 팟 플레이어의 업데이트를 금지했습니다.도메인, 개인, 공용의 3개 옵션을 모두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방화벽에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윈도우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기 때문에자동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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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등록
Nginx 방식Nginx에는 RewriteRule이 없고 try_files를 사용합니다. 예시: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example.com; root /var/www/html; index index.php index.html; location / { try_files $uri $uri/ $uri.php; } location ~ \.php$ { include fastcgi_params; fastcgi_pass unix:/run/php/php8.1-fpm.sock; # PHP-FPM 소켓 또는 127.0.0.1:9000 fastcgi_param SCRIPT_FILENAME $document_root$fastcgi_script_name; fastcgi_index index.php; }}동작 원리 /test 요청 → try_files가 순서대로 확인: /var/www/html/test (파일) /var/www/html/test/ (디렉토리) /var/www/html/test.php (php 파일) 만약 test.php가 있으면 PHP-FPM으로 전달됨. 따라서 주소창엔 .php 안 붙여도 됩니다.PHP 전용 경로 제한 (보안) 보통 .php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싶다면 .php 요청을 막고 위 규칙만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location ~ \.php$ { return 404; # 직접 .php 호출 차단}캐싱 및 SEO 고려 .php 숨기면 URL이 "정적인 URL"처럼 보여서 SEO에도 이점이 있음. 하지만 .php와 .php 없는 버전이 둘 다 접근 가능하다면 중복 콘텐츠가 됩니다. → 해결: .php 직접 접근 시 301 리다이렉트 처리.location ~ \.php$ { if ($request_uri ~ ^(.+)\.php$) { return 301 $1; # .php 빼고 리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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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PATENT

특허 출원 절차와 준비 사항 정리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이란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합니다.특허 출원 전 준비해야 할 것들특허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는 특허 등록 가능성입니다. 특허는 아무 발명이나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특허 등록 가능성 확인 특허 요건 설명 신규성 발명이 새로워야 하며,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기존 출원된 특허와 동일하다면 등록 불가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함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 이 단계에서는 특허법, 판례, 특허청 심사 지침을 참고하거나, 변리사·특허 법인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원서류 준비 특허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출원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 : 출원인(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를 기재 명세서 :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호 범위를 청구하는 문서 청구범위 : 심사관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핵심 항목 도면 :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포함 요약서 :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간단히 요약특허 출원 절차 특허 출원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특허 출원 준비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청구 출원 후, 일정 기한 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발명을 검토하고,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특허 결정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기회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발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출원인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이를 **보정(수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지적된 문제를 보정하거나 의견을 제출 문제가 해소되면 특허 결정으로 이어짐 보정하지 못하면 등록 거절 가능마무리 특허 출원은 단순히 서류 제출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와 심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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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Aabstract 요약서additional features 추가적인 특징들adjacent market 인접 시장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권 기구agent 대리인allowance 특허 허여annotation 주석applicant 출원인application 출원서application authority 출원 당국application date 출원일application number 출원 번호assigned patent examiner 배정된 특허 심사관assignee 양수인assignment 양도authority 출원국 or 발행국//////////////////////Bbackward citation 후향 인용 (심사관이 특허를 심사할 때 과거 관련 문헌을 참조하는 것)best-in-class information-based solutions 동급 최고 정보에 기반한 해결책biblio 서지 사항bibliographic information 서지 정보bibliography 서지//////////////////////Ccitation 인용citation Relevance 인용 연관성claim 청구항claim and specification synchronicity 청구항과 명세서의 동일성claim construction 청구항 해석claim set 청구항 세트Classification Locarno 르카르노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분류 체계common inventor 공동 발명자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competitive intelligence 경쟁 정보competitive landscape 경쟁 전망complete family 완전한 패밀리current assignee 현재 양수인 (현재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Ddefense and assertion strategies 방어 및 주장 전략defensible claim set 방어 가능한 청구항deliver (동사) 교부하다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deny (동사) 거절하다describe (동사) 설명하다description 설명description drawing 설명 도면disclosure 정보 공개discrete technologies 개별 기술domestic family 국내 패밀리due diligence 실사//////////////////////EECLA (European Classification) 유럽 특허 분류effective date 발효일embodiment 실시equivalent 동등물essential technical features 본질적인 기술적 특징들European Patent Office (EPO) 유럽 특허청examiner, examinor 심사관examiner allowance rate 심사관의 특허 허여율exemplary claim 예시적 청구항expiration 만료extended family 확장된 패밀리//////////////////////Ffamily 패밀리file (동사) 제출하다filing date 출원 일자, 접수 일자filing strategy 출원 전략first to file 선출원first to invent 선발명full text 전문//////////////////////Ggrant (동사) 등록하다, 허여하다, 승인하다granted patent 등록된 특허//////////////////////Hhold (동사) 보유하다//////////////////////Iindependent claim 독립 청구항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지 않는 청구항)industrial design 산업 디자인infringement 침해infringement hunting 침해 가능성 조사infringement search 침해 조사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 재산권international patent 해외 특허invalidate asserted patents 권리주장 특허 무효화invalidating prior art 선행 기술 무효화invalidity 무효invention 발명inventor 발명자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 특허 분류//////////////////////Llapsed 소멸legal representative 법정 대리인legal status 법적 상태litigation 소송//////////////////////Nname normalization 명칭 일반화name standardization 명칭 표준화novelty 신규성//////////////////////Oobviousness 자명성office action 거절 통지online collection of enhanced first-level patent information 향상된 1단계 특허 정보의 온라인 수집opposition patent 이의신청 특허//////////////////////Ppart labeling 도면 부호 표시patent office 특허청Paris Convention 파리 협약patent analytics 특허 분석patent appeal 특허 항소patent application 특허 출원patent attorney 변리사patent authority 특허 출원국가patent claim 청구항patent claim tree 청구항 구조patent drafting 특허 명세서 작성patent examiner 특허 심사관patent family 특허 패밀리patent landscape 특허 전망patent litigation 특허 소송patent litigator 특허 소송인patent office 특허청patent portfolio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rosecution 특허 심사patent research 특허 조사patent translation 특허 번역patent workflow 특허 워크플로우patentability 특허성portfolio breakdown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predictive analytics 예측 분석prior art 선행 기술prior art research 선행 기술 조사prior art search 선행 기술 검색priority 우선권priority date 우선권 주장일property rights to a patent 특허에 대한 재산권prosecution 심사prosecution strategy 심사 전략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미국 특허심판원publication 발행, 공고, 간행물, 출판물publication country 발행국publication number 발행 번호, 공고 번호public domain 공중 영역, 공공 영역published patent application 공개 특허 출원//////////////////////Rraw data 원시 데이터registered agent 등록된 대리인registered trademark 등록상표relevance, relevancy 관련성rejection 거절//////////////////////Ssearch 검색search alias 검색 별칭searchable field 검색 항목Section 101 rejection 101조 거절semantic search 시맨틱 검색similarity check 유사성 검사specification 명세서//////////////////////Ttechnology collaborator 기술 협력자threat assessment 위협 평가title 명칭, 제목trademark 상표transaction history 행정처리 이력//////////////////////UUS Class 미국 특허 분류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미국 특허상표청utility patent 실용신안//////////////////////Wwhite space 공백 기술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thdraw (동사) 취하하다//////////////////////
716 조회
2025.09.09 등록

REVIEW

SSH나 메일 서버로 들어오는 Brute-Force(무차별 대입) 공격은 자동화된 봇이 수많은 계정명/비밀번호 조합을 시도해 접근권을 획득하려는 공격입니다. 개인·중소규모 서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공하면 데이터 유출·스팸 송신·서비스 중단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공격의 원리, 징후,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계별 방어(설정·도구·운영 관행)를 정리하였습니다.1) Brute-Force 공격이란? (간단한 원리) 공격자는 인터넷을 스캔해 포트(예: SSH 22, SMTP 25/587/465)를 연 서버를 찾습니다. 자동화 스크립트(봇넷 포함)가 계정(usernames) 목록과 자주 쓰이는 비밀번호(또는 사전)를 대입합니다. 일정 횟수 이상의 시도로 접근에 성공하면 공격자는 쉘 접근이나 메일 릴레이 권한을 획득합니다. 획득한 권한으로 추가 침투(백도어 설치), 스팸 발송, 암호화폐 채굴 등을 수행합니다. 핵심: 사람이 직접 하는 공격이 아니라 봇이 반복·병렬로 시도하므로 유효한 방어 없이 서비스만 열어두면 시간문제입니다.2) 흔한 징후(탐지 포인트) 인증 실패 로그 증가: /var/log/auth.log, /var/log/secure에 실패(FAILED) 항목이 짧은 시간에 급증. 원격 IP가 여러 곳에서 다수의 계정에 실패 시도. 메일 서버의 큐(queued) 급증 또는 외부로 대량 발송됨. 서버 리소스(특히 CPU·네트워크) 비정상적 증가. 알려지지 않은 계정이 생성되거나 crontab, /tmp에 이상 파일 생성. 로그 기반 탐지는 가장 기본이므로 반드시 중앙로그/모니터링(예: rsyslog, ELK, Promtail+Loki 등)을 도입하세요.3) 우선 적용해야 할 기본 방어(꼭 할 것부터) 암호 기반 인증 금지 → 공개키(SSH key)만 허용 /etc/ssh/sshd_config에서:공개키는~/.ssh/authorized_keys에만 등록.PasswordAuthentication noPermitRootLogin noPubkeyAuthentication yes 관리자/루트 직접 로그인 비허용 PermitRootLogin no로 설정하고 일반 계정 + sudo 사용.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메일 계정 포함) 길이, 복잡도, 재사용 금지, 정기 변경(불필요한 빈도는 피함). 포트 변경(포트 히딩)은 보조책 22 → 비표준 포트로 변경하면 스크립트 잡음은 줄지만 근본 방어는 아님. 패치·업데이트 유지 OpenSSH, Postfix/Dovecot 등 관련 소프트웨어는 최신 보안 패치 적용.4) 메일 서버(SMTP/IMAP/POP) 특화 방어 인증 사용 강제(STARTTLS/TLS) TLS로 인증 암호화. 포트 587/465 사용 권장. 스팸·릴레이 방지 SMTP 릴레이는 인증된 사용자와 내부 IP로 제한. 외부로의 대량 발송 모니터링 및 발송 쿼터 설정. SPF / DKIM / DMARC 설정 도메인 인증으로 스푸핑/피싱 피해 완화. 로그인 실패 차단(메일도 fail2ban으로 모니터링 가능) Greylisting / RBL(Realtime Blackhole Lists): 악성 발송 IP를 자동적으로 필터링.5) 추가 방어 및 고급 기법 IP 화이트리스트(관리자) + 차단 리스트 적용: 외부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면 가장 안전. 포트 노킹 또는 VPN 전용 접속: SSH 접근을 내부망 또는 VPN을 통해서만 허용. 공개키 대신 인증서 기반 SSH (OpenSSH Certificate Authority): 대규모 환경에서 관리 편의성과 보안성 향상. 다중 인증(2FA): 가능하면 SSH-OTP(예: Google Authenticator) 또는 하드웨어 키 사용(비밀번호 금지와 병행). 침해대응 계획: 침해 시 계정 변경, 백업 검증, 악성 스크립트 제거, 법적·운영 보고 루틴 준비. 6) 운영 관행 — 사람때문에 뚫리는 것을 줄이는 법 불필요한 계정·서비스는 제거/비활성화. SSH 키 관리를 중앙화(키 사용 이력·만료 관리). 정기적인 로그 리뷰와 알람(로그인 실패 급증 시 SMS/메일 경고). 백업은 오프라인 또는 원격지에 보관(랜섬·내부유출 대비). 직원·사용자에게 무차별 대입 위험 및 비밀번호 관리 교육 실시.7) 침해 의심 시 즉각 조치 체크리스트 의심 IP 차단(iptables 또는 방화벽). 모든 관리자 비밀번호와 키 재발급/교체. 로그(SSH, mail, syslog) 원본 보존 후 포렌식. 의심 파일/크론/서비스 제거 및 재설치 고려. 외부 신고(필요 시) 및 고객 통지 프로세스 점검.마무리(권장 우선순위) PasswordAuthentication → 즉시 비활성화(공개키 전환). Fail2ban/iptables로 자동 차단 설정. 메일은 TLS + 인증 필수화, SPF/DKIM/DMARC 적용. 로그 중앙화 및 알람 체계 구축. 정기 점검과 사용자 교육.OS 쪽 문서에 mail 서버 공격과 ssh 무차별 대입 공격을 진행 IP에 대해 리스트를 남길 예정 입니다.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797 조회
2025.09.18 등록
DocsArchives.com이란?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검색합니다. 업무용으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찾을 때도 있고,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작성할 때 참고 문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방대한 결과 속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사이트가 바로 DocsArchives.com 입니다. “실제 업무와 생활에서 직접 필요했던 자료들을 모아 아카이브로 만든 사이트” 즉, 단순한 링크 모음이 아니라 실무와 일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누구든 쉽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카테고리별 자료 정리아래 표는 DocsArchives.com의 주요 카테고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카테고리주요 내용활용 대상DBSQL,궈리 최적화,MariaDB/Mysql,Firebird 설정개발자, DBAWebmasterSeo,웹 운영웹 운영자OSLinux, Windows, macOS 설정 & 문제 해결시스템 관리자Template & IDE문서/코드 템플릿, 개발 팁개발자, 기획자Law & Corp법률 서식, 기업 운영 문서회사 실무자Docs & Manual각종 매뉴얼전 직군Review서비스 리뷰일반 사용자HTMLHTML 활용 팁과 예제퍼블리셔, 개발자Term웹/앱/이벤트 약관 모음기획자, 서비스 운영자Image이미지 제작/편집 관련 자료디자이너Patent특허 참고 자료연구원, 기업Tools업무 효율화 유틸 모음전 직군Notice고객 공지 예문 모음마케팅/운영팀 DocsArchives.com은 단순한 링크 모음이나 블로그 글 모음이 아니라, 실제 업무나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자료를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B (Database) 데이터베이스는 현대의 거의 모든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ySQL, MariaDB, PostgreSQL, Oracle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설정법, 최적화 팁, SQL 쿼리 예제 등을 모아두어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Webmaster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둔 카테고리입니다. SEO, 서버 설정, 보안, 사용자 경험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개인 블로그 운영자부터 기업 웹사이트 관리 담당자까지 모두 참고할 수 있습니다. OS (Operating System) Windows, Linux, macOS 등 운영체제별 설정 방법과 문제 해결 가이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버 관리자가 자주 부딪히는 오류 상황이나 성능 최적화 팁 등 실무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Template & IDE 문서 템플릿, 코드 템플릿, 그리고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IDE(통합 개발 환경)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Law & Corp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참고 자료나 기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법적 서식, 회사 규정, 계약 관련 참고 문서 등이 정리되어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Docs & Manual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툴의 공식 문서나 매뉴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아둔 곳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거나 흩어져 있는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Review, HTML, Term, Image, Patent, Tools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리뷰 HTML 관련 팁과 코드 예제 전문 용어 정리 이미지 제작 및 편집 관련 자료 특허 정보 및 참고 문헌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다양한 도구 소개 이처럼 일상과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정보들이 폭넓게 카테고리화되어 있어, 특정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유익합니다.Term(약관) 카테고리 – 빠질 수 없는 서비스 운영의 핵심 DocsArchives.com의 Term(약관) 카테고리에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각종 이벤트에서 실제 적용되었던 약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시 동의받는 서비스 이용약관 앱 스토어 등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벤트 참여 시 적용되는 이벤트 유의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서비스 기획자나 운영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직접 약관을 새로 작성하려면 법적 검토와 여러 참고 사례가 필요하지만, 이미 적용되었던 실제 약관을 참고하면 훨씬 빠르게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 법률 자문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Notice(공지) 카테고리의 활용 경험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Notice(공지) 입니다. 회사나 서비스 운영을 하다 보면 고객이나 사용자들에게 공지사항을 작성해야 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문장을 풀어야 할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이럴 때 DocsArchives.com의 Notice 카테고리에 정리된 다양한 공지 문구들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공지 예시들이 모여 있어, 필요한 경우 바로 참고해 문장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 문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긴급 점검 안내, 서비스 업데이트 알림, 명절 인사말 등 상황별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절 인사 공지를 작성할 때 다른 사이트의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 분위기에 맞게 수정해 사용했는데,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DocsArchives.com이 주는 가치DocsArchives.com은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라, 검색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검증된 자료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지식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접하지만, 그중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직접 필요했던 자료를 모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경험 많은 선배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책상 위에 올려둔 것처럼, DocsArchives.com은 현실적인 지식 공유의 장 역할을 합니다.저 역시 업무를 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쌓여 지금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자료 모음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힌트와 시간을 절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Notice,Term카테고리처럼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은 이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DocsArchives.com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검색 시간의 절약이 모여, 큰 업무 효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이 사이트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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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등록

TEMPLATE

외국인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그 외국인이 있는 지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는비자 신청용 '초청장' 서식입니다.'초청장'과 함께 '신원보증서' (귀국보장 각서)를 공증받아 같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1042 조회
2025.09.09 등록
1. 주식회사의'주주명부' 및 '출석·찬성·촉탁 주식수 증명서' 서식입니다.* 주주명부의 우측 상단에 기재할 날짜는 '주주명부 폐쇄일'이고,하단에 기재할 날짜는 '실제 회의를 개최한 날짜' 또는 '공증받으러 가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참고: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주명부 폐쇄일>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주주의 성명과 주소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폐쇄)하거나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제1항의 날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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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회의가 진실하다"는 취지의) '진술서' 서식입니다.'총회 의사록(회의록)'을 공증받으려면,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개인 자격으로 작성하거나,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주주) 중 공증실에 온 주주 1인이 작성하거나,또는 공증인사무소에 온 대리인(회사 직원) 이 작성한"공증받으려는 인증 촉탁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만일 공증하러 대표자가 공증실에 못 나오면, 위 '진술서'에 더하여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총회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 등이'자연인' 개인 명의로 서명하여 작성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한'확인서'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다만,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주총 '의장'이나 당해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인이 되는 경우에는'확인서' 제출은 불필요하고, 위 '진술서'만으로 족함.)* 진술서 작성방법회사나 법인의 의사록을 공증받으러 올 때,이사나 직원이 오면진술서 하단의 '진술인'에 그 개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그 개인이 서명 또는 서명날인하면 되고,대표이사가 오면진술서 하단의 '진술인'란에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직책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개인 자격으로 자기 이름을 서명 또는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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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1. (필리핀) '미성년자 해외여행 동의서' 서식입니다.(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세요.)2. '미성년자 동반여행 후견인 지정서' 서식입니다.(맨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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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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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제13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①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름 : 정재용- 직책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전화번호 : 1588-5682(고객센터)-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 부서 : 개인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이름 : 박태성- 직책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전화번호 : 1588-5682(고객센터)-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 부서 : 개인정보보호팀②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제14조(개인정보 열람 등 담당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전화번호 : 1588-5682(고객센터)- 이메일 : [email protected]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 없이) 1833-6972▶ 대검찰청- 홈페이지 : www.spo.go.kr- 전화 : (국번 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홈페이지 : ecrm.cyber.go.kr- 전화 : (국번 없이) 182제16조(링크 사이트에 대한 책임)회사는 이용자에게 다른 외부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이용자가 외부사이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 및 보증할 수 없으며, 링크된 외부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해당 외부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부칙>본 개인정보처리방침 V2.47는 2025년 07월 04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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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제10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①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②쿠키는 웹사이트가 고객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1.쿠키의 사용 목적쿠키를 통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설정 등을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더욱 빠른 웹 환경을 지원하며,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더욱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3.쿠키 설정 거부 방법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dge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수준 설정- Chrome :설정 메뉴 선택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서드 파티 쿠키 > 쿠키 수준 설정- Safari :설정 메뉴 선택 > 고급 탭 선택 > 개인정보 보호 섹션 내 모든 쿠키 차단 설정제11조(행태정보의 관리)①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합니다.②회사는 상품, 서비스 개발 및 고객분석, 이용 행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1.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웹/앱 서비스 방문기록, 검색/클릭 등 사용기록, 기기정보, IP주소 등 이용자 활동정보를 수집합니다.2.수집 방법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로그 정보 분석 툴을 통해 자동 생성되어 저장됩니다.3.수집 목적상품 및 서비스 개발, 통계 및 고객분석, 서비스 속도 및 상태 개선, 기타 이용자 행태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처리합니다.4.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일로부터 최대 26개월간 보유되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삭제합니다.5.이용자 통제권 행사방법고객이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하여 쿠키 저장 거부 등을 통해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예시) :• Microsoft Edge : 설정 >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선택, InPrivate 검색 시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 선택• Chrome : 설정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서드 파티 쿠키 > 서드 파티 쿠키 차단 여부 선택- 스마트폰(예시 / OS 버전에 따라 메뉴 및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 설정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기타 개인정보 설정 > 광고 > 광고 ID 재설정/광고 ID 삭제• 아이폰 : 설정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추적 >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또는 해제-Google Analytics 설정해제 안내6.이용자 피해구제 접수 방법- 전화번호 : 1588-5682(고객센터)- 이메일 : [email protected]제12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와 행사방법)①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단서, 제3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②이용자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③이용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 등에 대한 회사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2항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⑤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회사는 이용자 이용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또는 동의철회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⑦이용자는 제14조(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를 통해 본 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권리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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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주)마플코퍼레이션기프트 제작(주)두위크기프트 발송제8조(개인정보의 국외이전)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하고 있습니다.1. 개인정보 처리 국외 수탁업체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국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위탁∙보관하고 있으며, 처리위탁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수탁업체위탁목적위탁항목위탁 국가, 연락처위탁 일시, 방법보유∙이용기간Amazon Web Services, Inc.재난, 재해 발생 시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백업(보관)서비스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회원가입 및 관리정보, 고객확인정보, 원화 입출금 정보,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미국,연락처 바로가기서비스 이용 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회원 탈퇴 후 15년Twilio Inc.안내 메일 발송이메일, 닉네임, 첨부파일미국,[email protected]이메일 발송 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이메일 발송 후 30일Amplitude, Inc.행위 로그 수집 및 통계 분석회원번호, 기기정보(OS, 모델명, 언어정보, IP주소, ADID, IDFA, IDFV, 통신사)미국,[email protected]서비스 이용 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회원 탈퇴 후 15년Appsflyer Ltd.행위 로그 수집 및 통계 분석회원번호, 기기정보(OS, 모델명, 언어정보, 접속네트워크 유형),IP주소, ADID, IDFA아일랜드, 벨기에,[email protected]서비스 이용 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2년Braze, Inc.인앱 메시지 발송회원번호, 기기정보(앱버전, 모델명, OS, 통신사)미국,[email protected]서비스 이용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회원탈퇴 시 삭제VerifyVASP Pte. Ltd.디지털 자산 입출금시 연계 데이터 전송송/수신자의 이름, 생년월일, 디지털 자산 주소, 디지털 자산명, 수량싱가포르,[email protected]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5년2. 개인정보 제공 국외 업체회사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외업체에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국외 업체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 이전 제공 업체는 제휴 서비스 특성 및 계약에 따라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공 업체 자세히 보기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회사는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 운영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점검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회사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물리적 조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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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TOOLS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업무 문서, 이미지, 동영상처럼 용량이 큰 파일은 그대로 전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압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용 프로그램인 WinRAR, 알집 등을 사용하지만, 무료이면서도 오히려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Zip입니다.알집을 상용이라고 이야기하면, 무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일때만 무료입니다.!! 회사나 팀 프로젝트에서 알집을 사용하면 라이센스 위반 이에요. 회사에 신입들 입사하고 알집부터 설치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로...7-Zip 소개7-Zip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무료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Windows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Linux와 macOS에서도 별도의 포팅 버전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에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는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특히 7-Zip의 강점은 자체 압축 포맷인 7z입니다. 이 포맷은 높은 압축률과 빠른 속도, 강력한 암호화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 다른 압축 포맷보다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데이터를 ZIP 형식으로 압축했을 때보다 7z 형식으로 압축하면 최대 30~50%까지 더 작은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주요 포맷 지원 비교아래 표는 7-Zip이 지원하는 주요 압축 포맷과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포맷압축해제특징7z✔✔높은 압축률, AES-256 암호화 지원ZIP✔✔호환성 우수, 일반적인 압축 방식RAR✘✔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됨TAR✔✔리눅스/유닉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ISO✘✔CD/DVD 이미지 파일 지원GZIP✔✔서버, 리눅스 환경에서 자주 활용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7-Zip은 압축과 해제 모두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특히 RAR 파일은 자체적으로 압축은 불가능하지만, 해제는 완벽히 지원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7-Zip의 장점 높은 압축률 7z 포맷을 활용하면 대용량 파일도 작은 크기로 줄일 수 있어 저장 공간과 전송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AES-256bit 암호화 방식을 지원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압축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무단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용량 프로그램 자체 용량이 매우 작아 시스템 자원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구형 PC나 노트북에서도 무리 없이 실행됩니다. 무료 + 오픈소스 개인은 물론 기업 사용자도 라이선스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와 통합 Windows 탐색기와 연동되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손쉽게 압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다 인터페이스(UI)가 다소 투박하여 초보자가 처음 사용할 때는 직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 전용이라, macOS나 Linux에서는 별도의 포팅 버전이나 다른 툴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 새 기능 추가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활용 팁 압축 포맷 선택: 일반적인 파일 공유에는 ZIP 포맷을 사용하면 호환성이 좋습니다. 반면, 최대한 용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7z 포맷을 추천합니다. 분할 압축: 대용량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압축하면 USB 저장 장치나 이메일 첨부 제한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서 관리: 민감한 자료는 압축 시 비밀번호와 AES-256 암호화를 꼭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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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등록

WEBMASTER

다음 웹마스터도구 사이트 등록 및 소유 확인 가이드웹사이트를 운영할 때, 검색 엔진에 사이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음 웹마스터도구를 통해 사이트 소유를 인증하면, 사이트맵 등록이 가능해지고 검색 최적화(SEO), 색인 현황, 품질 리포트, 크롤링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사이트 소유 확인 → PIN코드 발급 및 적용 → 사이트맵 등록까지의 전체 절차입니다.PIN코드 발급받기① 웹마스터 도구 접속 다음 웹마스터 도구(Beta)에 접속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PIN코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정보 입력 사이트 URL과 PIN 코드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항목을 체크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 항목 설명 항목 설명 사이트 URL https://mydomain.com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면 대표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한글 도메인은 반드시 퓨니코드로 변환 후 등록해야 합니다.- www를 포함한다면 https://www.mydomain.com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PIN 코드 입력 로그인용 비밀번호로 사용됩니다.- 영문 + 숫자 조합- 8~12자 사이 PIN 코드 확인 입력한 PIN 코드를 다시 입력합니다. PIN코드 발급 발급받은 PIN 코드를 복사합니다. 주의: 웹마스터 도구 브라우저 창은 종료하지 않고 유지됩니다.PIN코드 적용하기 ① robots.txt robots.txt의 마지막줄에 위의 내용을 붙혀넣습니다. ② PIN 코드 적용 ftp,sftp를 통해 robots.txt를 재업로드 합니다. ③ 소유 인증 진행 다시 웹마스터 도구 페이지로 돌아와 [인증 시작하기] 버튼 클릭 사이트 URL과 PIN 코드 정보를 입력 후 [인증하기] 클릭 인증이 완료되면 Daum 검색 크롤러가 사이트를 수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검색 노출에 반영됩니다.사이트맵 등록 (수집 Seed URL 등록) 사이트맵을 등록하면, 검색 로봇이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한 페이지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검색 누락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 방법 다음 웹마스터 도구에 로그인 상단 메뉴 중 [수집 요청] 클릭 페이지 하단의 수집 Seed URL 등록 영역으로 이동 등록한 도메인 뒤에 **/sitemap.xml**을 붙여 입력 예: https://mydomain.com/sitemap.xml [수집 요청] 버튼 클릭 → 사이트맵 제출 완료다음 봇이 활동을 시작하고 웹 페이지가 수집 및 색인이 됩니다(네이버와 달리 빠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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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빙(Bing)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Chat GPT가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과 관련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빙 검색엔진에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빙 웹 마스터 도구는 Bing 검색엔진의 자사 웹사이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능 분석 서비스입니다.사이트가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되어 있다면 빙(Bing) 웹마스터 도구에서는 구글 계정 연동으로 쉽게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먼저 Microsoft 빙(Bing) 웹마스터도구 도구 사이트를 방문합니다.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는 팝업이 표시되면 Google을 선택합니다.로그인은 MS, 구글, 페이스북 계정 중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선택하면 구글 서치 콘솔과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첫 로그인시 계정 동기화 문제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 되실 수 있습니다사이트를 추가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화면이 표시됩니다.구글 서치 콘솔(Google Search Console)에서 가져오는 방법과 사이트를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글 서치 콘솔에서 가져오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사이트 인증이 필요하지 않고사이트맵을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또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사이트 인증을 위해 파일을 FTP를 통해 업로드하거나 HTML 코드를 헤더에 추가하여 인증하고 사이트맵을 제출해야 했지만, 구글 계정과 연동하면 구글 서치 콘솔에서 해당 정보들을 직접 가져오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Google Search Console에서 가져오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안내 화면이 표시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구글 서치콘솔에서 등록한 URL 정보 및 사이트맵 정보를 가져오며 분석용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보 이동 수락 요청 창이 발생하는데 허용을 눌려주시면 됩니다.구글 서치 콘솔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가져올 사이트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잠시 기다리면 사이트 추가가 완료됩니다.사이트맵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사이트를 가져온 후에 사이트맵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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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1.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란?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검색 반영 및 제외를 위해 검색 반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웹마스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이버 검색 결과에 사이트 및 웹문서들이 반영될 수 있지만,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사용하시면 사이트가 어떻게 검색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사이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검색에 최적화된 웹문서일 경우, 신규 콘텐츠나 수정된 내용이 빠르게 검색 서비스에 반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2.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연동하기Step 1.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웹마스터 도구]로 이동해 주세요. Step 2. 아래의 사이트 등록 예시를 참고하여 도메인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Step 3. 사이트 소유 확인 방식으로 'HTML 태그'를 선택하고 content=" " 안의 내용만 복사해 주세요.Step 5. 다시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화면으로 돌아와서 [소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사이트 소유 확인을 마치면 대체로 2~4주 후 검색 노출에 반영됩니다. ** 사이트맵 제출하기사이트맵은 전체 사이트 구조를 담은 정보로 사이트맵을 제출하면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의 접근 가능한 페이지 목록을 만들고 검색 누락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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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등록
구글 태그관리자와 애널리틱스 GA4 연결 방법 *** 애널리틱스(analytics) ****** 태그관리자(tagmanager) ***이후 태그 매니저에서 제출을 해서 Live배포를 해야지 정상 작동됨
661 조회
2025.08.29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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